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올해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심부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 이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시는 국·시비 33억 원을 투입해 속도하향사업과 교통안전표지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속 60㎞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면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시속 50㎞로 낮추면 5명이 숨졌다. 시속 30㎞일 때는 보행자 10명 중 1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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