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종전 미국·중국·일본 특허청만 가능했던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를 노르웨이, 스페인, 호주, 캐나다, 칠레, 조지아, 인도 특허청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권 증명 서류는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 출원하는 경우 출원 일자를 선출원일자로 소급인정 받기 위해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일컫는다.

노르웨이 등에 디자인 출원 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에 대한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노르웨이 특허청에 출원할 때 우리나라 출원 번호와 출원 날짜, WIPO접근 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이후 한국 특허청과 노르웨이 특허청은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한다.

출원인이 미국·일본에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를 헤이그 절차를 통한 국제출원까지 확대된다.

헤이그 절차는 한 번의 출원으로 간편하게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4년 7월에 가입했다.

헤이그 절차를 통해 해외에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직접 서면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교환할 수 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우선권 증명 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 확대와 헤이그 절차를 통한 국제 출원에서의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서비스 이용으로 국내 출원인의 해외 디자인 출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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