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도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5%이며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에서 해오던 초저금리 대출이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된다.

초저금리(연 1.5%) 적용 기간은 1년이지만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이어서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며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이 확보한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3조 5000억원이다. 은행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자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따라 은행별로 초저금리 대출 취급 규모가 할당됐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창구를 분산하고 고신용등급인 1-3등급의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저신용등급은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은행은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매기므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은행을 비롯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단, 시중은행별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기간은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대부분 시중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전화로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후 받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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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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