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주자들의 대면선거운동을 사라지게 만든 코로나19 사태가 투표 및 투표소 운영 방식마저 바꾸고 있다. 향후 투표 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이 의무화 되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소를 찾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체크 전담인력이 배치돼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하며, 선거인은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한 후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투표사무원과 참관인 역시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이 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또 투표소 질서안내요원은 투표소 내부 또는 입구에서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으로 유지하고, 주기적인 환기로 투표소 내 공기를 순환시켜야 한다.

아울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50㎝에 육박하는 `역대급`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들게 될 전망이다. 지난 26-27일 선관위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는 35개 정당에서 312명의 참여가 확정됐다.

이에 선관위에서 공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길이는 48.1㎝다. 이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17대 총선(2004년) 이후 가장 긴 수준이다. 투표용지에 구분 칸이 없었던 17대 총선 당시 선거 용지 길이는 24.7㎝(14개 정당) 정도였다. 또 21개 정당이 참여한 20대 총선 투표용지 길이(33.5㎝) 보다도 10㎝ 이상 길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각각 한장 씩 총 두장을 받아 기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으로 입원·생활치료센터·자택 격리 등이 진행되는 유권자의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거소 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24-28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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