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의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유성구는 공동주택 인·허가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 분양승인 등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해 건설업체 자금마련에 숨통을 틔울 방침이다. 또 불법건축주·불법광고물 설치 광고주에게는 시정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도 징수 유예키로 했다. 신청에 따라 불법건축물 행정절차 기간은 105일에서 최대 225일까지, 불법광고물 행정절차 기간은 90일에서 최대 165일까지 연장된다. 과태료는 징수유예 결정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도 추진된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도 영치예고로 전환되며 체납자의 예금·보험 출금조치, 차량·부동산 공매절차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취득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 등 각종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역시 동일한 기간 범위내에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동시에 확진환자·자택격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경우는 세무조사를 중지·연기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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