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빠른 특허 출원을 위해 기존의 명세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기재한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특허를 출원할 때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논문 등의 연구결과를 명세서 형식으로 재작성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려웠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면서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특허청은 이번 제도개선에 맞추어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PDF, JPG 등 일반적인 전자파일이라면 모두 가능하도록 전자출원 시스템도 개선했다. 출원인은 논문·연구노트 등에 기재된 발명을 별도의 수정 작업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에 새로 마련된 임시 명세서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이전보다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 개량한 발명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일을 인정받는 등 효과적으로 혁신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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