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서지구 행복주택 1296호 등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된 공공주택 단지들이 4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재개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상서지구 행복주택 1296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 희망자를 위해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만5479호, 서울 65곳 1만717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181곳 5만7600호, 공공분양 36곳 2만2146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0곳 5733호 등이다.

충청권에는 4월 대전 상서지구 행복주택 1296호, 충북 혁신도시 B3-1 공공임대 1326호, 충남 아산탕정 2-A7 국민임대 783호와 2-A7 영구임대 161호, 세종 전의면 사랑의 집 영구임대 16호 등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밖에 주요 모집일정으로 6월 대전 갑천지구 1BL 공공분양 1118호와 세종 행복도시 4-2M2 행복주택 1500호가 진행된다.

10월 충남 보령명천 A1 영구임대 266호는 주택내부에 문턱제거·안심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주택 하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한다. 같은 지구에 국민임대 1116호도 공급한다.

세종시에는 10월 행복도시 3-3M2 국민임대 1100호와 11월 6-3M2 공공분양 995호가 예정돼 있다.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과 공공지원민간임대 정보까지 담긴다. 오는 30일부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현행 혼인 7년이내(또는 예비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 입주자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동일한 소득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이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부터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거주지 요건이 삭제돼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해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무주택기간 요건도 없애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무주택이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자격 중 다자녀가구 인정범위가 기존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입주가 가능하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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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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