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시적 계절근로 전환 허용 등 대책 마련

코로나19 영향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던 농촌에 인력수급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한시적 계절 근로를 허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인구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장에서는 그동안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지자체의 인력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인력, 작목반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왔다. 본격적인 농번기 5-6월이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인력 4532명의 76%(3432명)을 차지하는 베트남과 필리핀은 항공운항이 중단되거나 일부 지역 출국이 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해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지원, 인력 중개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법무부 조치에 따라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5만7688명)들은 오는 30일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에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제조업 3275, 농축산업 650)에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적극 알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 추가 지원해 당초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5개 시·군과 자원봉사 감소가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력중개물량 확대 및 신규 인력중개센터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진천, 제천, 보은, 단양, 영동 등 5곳이 포함됐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