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긴급 편성·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됐다. 먼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700억 원을 포함한 1348억 원이 위기계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

또 침체된 경기 소생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경비 및 낙후상권 지원 사업비 등 610억 원, 코로나 사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 등 309억 원이 포함됐다. 또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5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승호 위원장은 "접수 절차 대폭 간소화, 적극행정 추진자에 대한 면책조항 명시, 중복 지원 제외 대상자를 명확히 설정해 형평성 논란 사전 불식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