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지원 포함한 총 902억원 규모 올 첫 추경안 심의

충남도의회가 지난 27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2020년도 첫 추경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지난 27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2020년도 첫 추경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첫 추경안과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지난 27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충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과 휴업·실직 노동자에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조항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올해 첫 추경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고 기정예산 7조 7836억 원 대비 902억 원이 증가한 7조 8738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 500억 원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160억 원 △시내·외버스 재정 지원 65억 원 △개인·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35억 원 등이 담겼다.

이종화 부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절박하고 어려운 계층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추경안을 처리했다"며 "확정된 예산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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