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충남도의회 통과로 지원 급물살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충남지역 소상공인들이 4월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제1회 추경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자금 1500억 원 중 충남도 부담액 760억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날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개정조례안 통과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함께 후속 절차를 진행, 다음 달 중으로 소상공인과 실직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 무급휴직·휴업자, 프리랜서 등 15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마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1가구(업체) 당 100만 원이며, 운수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키로 했다.

충남도와 시·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시설 임시폐쇄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많은 도민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해 왔다.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은 지난 18일 지방정부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뜻을 모았으며,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