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공설시장 사용료를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30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공설시장 상인들을 위해 39개 모든 점포시장사용료에 대해 4월부터 코로나 종료시까지 100%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3월 사용료 50% 감면에 이은 추가감면 조치다. 현재 옥천공설시장내 사용허가자는 26명으로 월 부과액은 375만 원 정도다.

군은 민간에서 시작한 착한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솔선수범에 나섰다.

군 담당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모든 분야의 소비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공설시장의 경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용료 100%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일반 건물주들도 임대료 감면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공설시장 사용료 부과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노점 (5.2㎡당) 1만 1000원, 일반점포(21.09㎡당) 5만 7960원, 먹거리점포(22.95㎡당) 13만 580원, 도소매판매점 (1012.93㎡) 206만 4280원이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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