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여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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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부여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나자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은 확진자의 추가 동선이 공개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각 지자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 사람 간의 물리적 접촉의 기회를 줄여 지역사회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여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24일을 기해 오는 4월 5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의거 체육시설, 노래방, PC방 등 다중시설 96개소에 대해 임시 휴업 조치를 명령했다. 추후 상황 악화 시에는 휴업 명령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동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군은 또 지난 26일부터 교회, 사찰 등 관내 종교시설 265개소에 대해 본청과 읍·면 공무원들로 종교시설 책임관을 지정하고, 종교행사 개최 여부와 종교행사 시에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종교시설 대표자 개별 면담을 포함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당구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등 여가·체육시설에 대하서는 담당부서에서 일일이 방문하여 4월 5일까지 영업 휴원 여부를 개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부여군은 24일 자가격리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생필품 지원에 나섰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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