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앞서 시는 3월 초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 762건에 4억 5028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3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납부 기한을 6월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납기가 연장된 고지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며, 기존에 수령한 고지서로 전국 은행, 농협과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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