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위반시 엄중한 처벌 불가피

방대본 부본부장
방대본 부본부장
27일 세종에서 해외 입국자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40대와 10대로 알려진 이들은 부자지간으로 입국단계에서 무증상이라 14일간 자가격리 중 발생한 것이다.

세종에서는 이처럼 입국 당시 무증상자로 판정되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인원은 약 30여 명이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앱을 통해 이들의 동선과 상태를 면밀히 관찰 중이다. 하지만, 격리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할 경우, 2-3차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유럽이나 미국 등 또 다른 지역까지도 특별입국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잠복기간 중에 충분히 항공여행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올 수 있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국 후에 자가격리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가격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 중대본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며 "입국단계에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거듭거듭 유럽이나 미주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의 여행자 또 입국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14일간은 되도록 외출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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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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