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피시방·노래연습장의 피해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업소로, 현재 대전에는 실내 체육시설 800여 곳과 노래방 1400여 곳, PC방 900여 곳이 영업 중이다. 시는 재난기금을 긴급 투입해 업소 한 곳 당 50만 원씩 지원한다.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지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자치구 관련부서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류와 신청 절차는 자치구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내달 5일까지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현장점검과 철저한 방역관리로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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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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