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동단체협의회 11개 기관·단체장들이 26일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앞에서 사이버 아동성범죄 규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대전아동단체협의회 11개 기관·단체장들이 26일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앞에서 사이버 아동성범죄 규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약속했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제2부장을 수사단장으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 수사는 물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각종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월말로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4대 유통망은 텔레그램 등 SNS와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이다.

경찰은 엄정한 수사와 함께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 활용해 몰수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이뤄지게 해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유포물 삭제지원 및 유포차단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해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전국 274개 경찰관서에 동시에 설치됐다.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아동단체협의회 11개 소속 기관·단체의 단체장들은 이날 사이버 아동성범죄 규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자들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미애 협의회장은 "대한민국 제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에 따라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신종 사이버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를 국제적 수준의 양형 기준을 법으로 마련할 것과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모든 방면의 지원과 보호 체계를 국가가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는 디지털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더욱 교묘해졌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유통 범죄가 뿌리 뽑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단체는 연대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이버성폭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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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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