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실내체육시설 등 1736곳 2차 점검 나서

세종시 교회 3곳 중 1곳은 주말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고된 지난 22일부터 홍보에 힘을 쏟으면서 운영 제한 조치가 내려진 종교 및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업 등 청소년 이용 다중문화시설은 지난 25일까지 특별점검도 벌였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이들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려면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제한했다.

현재 세종 지역 천주교와 불교 시설은 현장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267곳의 개신교 교회 중 89곳(33%)은 현장 예배를 지속하고 있다. 나머지 178곳(67%)은 유튜브 생중계와 같은 온라인 예배나 소그룹 형태의 가족 예배 방식으로 전환했다.

현장 예배 방식을 고수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곳들이다. 대형 교회들에 비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데다가 온라인 예배를 도입하고 운영할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참석자간 간격 유지, 출입자 대장 작성 등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살피고 있다. 아직까지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곳은 없다.

김성수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행정지도 차원의 1차 점검은 마무리됐고 행정명령 예고 수준 공문을 전달하는 등 2차 점검이 진행 중"이라면서 "위반업소는 추가로 불시에 방문해 지속적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시설·업소 등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고발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세종시 점검대상은 종교시설 334곳을 포함해 체육시설 307곳, 유흥시설 190곳, 요양병원·요양시설 18곳, PC방·학원·교습소 887곳 등 1736곳이다.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 현장에서는 명부 작성과 체온 측정 등 위반 사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 국장은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4월5일까지 코로나19를 잡지 못하면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렵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시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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