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지난달 초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인 `n번방`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내려 받았다.
A씨는 내려 받은 아동 음란물을 텔레그램 이용자 수십명에게 1300만원을 받고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은 또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B(21)도 이달 초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돈을 주고 음란물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글로벌 IT기업과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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