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MOU 체결 위법·부당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청구 종결 처분

26일 천안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가 천안시 불당동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선거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 앞에서 `천안시장 후보 일봉산 보전 정책 공약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26일 천안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가 천안시 불당동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선거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 앞에서 `천안시장 후보 일봉산 보전 정책 공약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가 2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감사원은 해당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6일 천안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감사원에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국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 짓고 공익감사청구의 종결 처분을 최근 시민대책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천안시가 사업자와 MOU를 체결한 사항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8일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또 천안시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억 원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과 부합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위법·부당하게 추진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비공원 사업지가 전국 평균 보다 높지만 공원녹지법 위반 사항은 아니고 해당 사업은 장기미집행 해소방안이 마련되기 2년 9개월 전에 추진된 사항으로 비공원시설 비율도 관련 법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시민대책위 서상옥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감사원의 이해가 의심스럽다"며 "청구취지에 반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감사결과"라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일봉산 지키기 정책 공약을 촉구하며 26일부터 천안시 불당동의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박상돈 미래통합당 천안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당장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일봉산 공원보전 대책을 천안시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즉각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용곡동 동일휘트니스센터 2층에서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보전 천안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일봉공원 주식회사가 6000억 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용곡동 일원 일봉산 40만 2614㎡ 면적에 2000여 세대 아파트와 문화체육센터, 들꽃식물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지난 3월 16일 조건부동의로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본협의도 완료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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