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참여·일자리·주거·교육 등 종합 개선방안 추진

청년의 삶 개선방안 과제별 추진 일정.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청년의 삶 개선방안 과제별 추진 일정.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접근성 좋은 곳에 1인 주거, 퍼즐 주택 등 청년 주택이나 학교 기숙사 있었으면…." "장학금 좀 늘려주세요." "20대 중반기에 학업 문제와 취업 걱정으로 우울증을 앓는 친구 많다."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청년들이 없어요."

정부가 지난해 10월 출범시킨 청년정책추진단이 온·오프라인으로 수렴한 전국 10개 권역 청년들의 목소리다.

그 결과 청년들의 정책제안 580여건이 접수됐고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검토해 우선 정책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모아 26일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정부는 청년정책 범위를 일자리 위주에서 주거·교육·생활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대했다. 청년 관련 예산도 2017년 9조7000억원에서 올해 22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먼저 청년체감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을 위해(for youth)`에서 `청년과 함께(with youth)`하는 청년정책으로 전환했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도 청년위원을 위촉한다.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청년참여단(100여명) 및 온라인 청년패널(1000여명)을 구성해 청년들의 제안을 정책화한다.

일자리 분야에는 새로운 노무 형태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S/W 업계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는 그간 휴·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 사유로만 재가입을 허용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재가입을 허용하도록 한다.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의 대출조건도 개선한다. 대상연령을 25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린다. 하한금리는 1.8%에서 1.2%까지 낮춘다.

청년이 원하는 도심지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등 우량입지에 위치한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공급한다. 올해 1000호를 시작으로 내년과 후년 2000호씩 총 5000호 규모다.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를 확대하고 우수한 전문대학생이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을 신설한다. 학기당 1000명에게 연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300명은 생활비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 대중교통비는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인다.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은 오는 11월 마련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에 담기게 된다.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도 내년초 이같은 방향을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은 단수여권을 발급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는 1회용 여권이다. 국외여행 때마다 매번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프랑스, 대만 등 일부 국가는 아예 단수여권 소지자 입국을 불허하기도 해 불편함이 많았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김창화 청년권익증진과장은 "역대 정부마다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실업 대책 위주였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았다"면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포괄적·입체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