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고발키로 했다.

26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해야 한다.

해당자들은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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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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