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택시가 대표적 대중교통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자와 승객 간 거리가 좁은 관계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법에 정해진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어 택시기사의 자율적 결정 하에 승차거부가 가능하도록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시민 상호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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