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및 신고·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의 첨부 서류도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우편·팩스로 제출 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류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시 세무회계과 방문 및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마감일에 임박해 신고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해 줄 것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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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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