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30여 대를 민간 보급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1대당 최대 경형 210만 원, 소형 260만 원, 중형 290만 원, 대형 33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기이륜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대리점은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천안시에 신청하고 시는 대상자를 선정해 차량 출고·등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된다. 신청 자격은 올해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업이다.

개인은 1세대 1대, 사업장은 1사업장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배달용,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구매자에 일부 우선 배정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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