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미성년자까지 성적으로 유린하고 착취한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가 공개되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복성 음란물 유포행위를 비롯해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는 음란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1심 판결 분석결과 카메라 이용 촬영죄 처벌은 징역형이 5.3%, 벌금형 71.9%였다. 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징역형 5.8%, 벌금형 64.4%로 디지털성범죄 처벌 수준은 경미했다.

당시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조건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경미한 처벌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대전지법은 1년여 간 음란물 488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헤비 업로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배포한 음란물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음란물 유포로 2회에 걸쳐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 선고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또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배제(파면·해임 처분)토록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충북도교육청은 공무원 임용 전 5개월 간 온라인 상에서 1024차례나 음란물을 유포하고, 임용 후에는 판매 적립 포인트로 1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B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정부가 나서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디지털성범죄는 전반적으로 초범들이 많고, 나이도 20-30대로 어려 판사들이 선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성천 변호사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 자체로는 실형이 나오기 어렵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는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며 "또 n번방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다.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주도적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양형위원회는 다음달 20일 열리는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한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