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장·기초의원 169명 재산 공개

충남도 공직자 가운데 재산가액 30억 원 이상 신고자는 5명,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내 각 시·군 의회 의원과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169명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말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재직 중인 공직 유관 단체장 1명과 시·군 의원 168명으로,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재산가액을 보면 평균 재산은 6억 8173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신고자는 74명(43.8%)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05명(62.1%)으로 집계됐고, 64명(37.9%)은 재산이 줄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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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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