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수 감독도 업무방해 혐의 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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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현 하나시티즌) 선수선발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종수 전 감독도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김 의장측 변호인은 "뇌물 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단순히 선수를 추천했을 뿐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며 "선수선발은 감독의 업무이지 구단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단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번 선수선발 과정에서 김 의장이 개입하며 대전시티즌 법인이 피해를 봤다고 적었다. 하지만 변호인들의 주장대로라면 구단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고 전 감독 측 변호인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선수선발은 감독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고의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 전 감독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측 역시 "선수선발 과정에서 고 전 감독에게 조언을 하고, 고 전 감독의 결정사항을 코치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사건 관련 김 의장을 업무방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A 씨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 의장이 고 전 감독의 선수선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이것이 이어져 김 의장과 고 전 감독이 구단의 선수선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면 고 전 감독은 김 의장 범행의 피해자인 동시에 공범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쟁점 정리 등 일정 조율을 위해 다음달 28일 2차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았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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