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기업 부담을 덜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4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업역 간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국토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등급으로 개선했다.

고용관련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장터로 제공받아 고용창출 신인도 평가를 위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없앴다.

`정보통신용역` 용어명과 정의는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참여 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는 신인도 평가시 가점(1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기업은 신인도 감점 외에 해당 감점만큼 가점의 총 배점 한도를 축소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조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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