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상의 생산·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민 청장이 직접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선 것으로 보이며, 성착취 영상을 본 사람(방조자)까지 공범으로 간주해 검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 청장은 "더는 해외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이뤄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청장과 함께 답변자로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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