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 온라인 강의 총 3주 진행에 대학생들 등록금 감면 요구…충남세종대학생연합회 관련 성명 발표도

지역 대학이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잇따라 비대면강의(온라인 강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환불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학은 온라인 강의 또한 엄연한 `강의`라며 현행법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동안 코로나19로 불거진 각종 행정력 손실을 호소하며 울상을 짓고 있다.

24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충남세종권 16개 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충남세종대학생연합회는 최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온라인 수업 연장으로 등록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감면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에 등록금 감면분을 충당해달라는 것이다. 등록금을 납입하고도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온라인강의는 대면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호석 충남세종대학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 본부에 대학 등록금을 반환해 달라는 게 아니다"며 "정부인 교육부, 지자체가 받은 코로나19 추경 예산을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써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감면·환불 목소리가 커질 수록 대학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3조 5항에 따르면 `학교 수업을 전학기 또는 전월의 전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 방학을 제외하고 해당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학기, 전월의 모든 기간을 휴업해야만 등록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이 택한 온라인 강의는 엄연히 개강을 한 것이므로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대전의 한 대학 관계자는 "개강연기에 온라인강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이 등록금 감면·환불을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현행법 상 등록금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립대의 경우 학교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만큼 감면·환불 시 대학 운영과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은 교육당국의 막무가내식 대처가 대학의 행정력 손실을 불러오고 있다고도 호소한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개강연기, 온라인 강의 시스템 전면 구축, 중국인 유학생 기숙사 격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왔음에도 도리어 등록금 환불을 고려해야 상황까지 맞닥뜨리면서다.

대전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부터 정부 권고안을 따라 학사일정 등을 조정해왔지만, 등록금 환불 요구까지 듣게 되니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라며 "대학이 소상공인처럼 지원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립대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데 대책이나 지원도 없이 대학 측에만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박우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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