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고 공유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미성년에 대한 착취물인 만큼 보다 강력한 가중 처벌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형법 등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다"고 약속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