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3개월간 절반 감면
A.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액수가 하위 50%(월 보험료 12만 4000원)에 속하는 가입자에 대해 3, 4, 5월 3개월간 보험료의 50%를 감면해드립니다. 이외 지역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월 보험료 9만 4000원)가입자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를 50% 감면해드립니다. 다만, 3월에는 본인이 100% 보험료를 납부하고 4월에 보험료를 고지할 때 3월 감면분을 소급 적용합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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