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후 운영비부족으로 이달 45억 원 융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충남의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홍성, 서산, 공주의료원 등 도내 4개 의료원은 지난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방의료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지방의료원은 병동 전체를 비워 격리병실로 활용하며, 1300여 명의 의료인력을 투입해 코로나 감염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하지만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의료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수익창출이 아닌 코로나19 의료지원 목적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운영비와 손실액이 발생해 자금 부족 문제를 맞고 있다.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돼 발생하는 지방의료원의 운영비와 손실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70조에 따라 지정주체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상해야 하지만 아직 보상 시기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각 의료원은 운영비 부족은 물론 다가오는 융자금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도는 이달 중 4개 의료원의 부족한 운영비가 천안의료원 19억 4800만 원, 공주의료원 4억 7000만 원, 서산의료원 9억 8100만 원, 홍성의료원 8억 1900만 원 등 총 42억 2400만 원가량 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현금부족으로 인해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코로나19 의료진들에 대한 임금체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급여일 하루 전날인 지난 19일 4개 의료원에 긴급 운영비 45억 원(천안 20억 원, 서산 10억 원, 홍성 10억 원, 공주 5억 원)을 융자해줬다.

또한 `충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4개 지방의료원이 올해 도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과 이자액의 납입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도내 4개 의료원의 융자금은 천안의료원 91억 2400만 원, 서산의료원 24억 8000만 원, 공주의료원 83억 3600만 원, 홍성의료원 26억 66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 226억 원이다.

도는 이 중 이달 상환해야 할 18억 원을 비롯해 다음달 4000만 원, 5월 16억 원, 9월 2000만 원 등 총 34억 6000만 원의 납입시기를 연장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앞으로 472억 원가량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일단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긴급 융자를 지원했다"며 "앞으로 의료원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면 회복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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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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