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시종(왼쪽)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이 충북도청에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대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4일 이시종(왼쪽)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이 충북도청에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대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청주]충북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저소득층 가구 23만 8000가구에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4일 충북도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초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물론 민생경제 또한 크게 위축되며 사상 초유의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기본소득제` 또는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에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11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긴급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또한 도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5대 5 분담으로 1055억원 규모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편성, 추가 지원하기로 도내 시장·군수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전 가구에 대해 가구당 4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충북도민 전체 72만 2000가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3만 8000가구 정도다.

1-2인 가구는 40만원, 3-4인 가구는 50만원, 5인이상 가구에는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미 정부추경에 편성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감염자·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정부 추경 지원 혜택가구는 제외된다.

또 유급휴가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 지원제도 혜택가구는 중복지원 문제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은 지역경제 회복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발행 등으로 지원하고 사용기간도 3개월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과 원포인트 추경을 조속히 추진, 가급적 4월 초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번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가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놓여있는 도민 가정에 희망의 불씨가 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물론,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이 포함된 추경안이 도·시군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도·시군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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