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린 지역 교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전시는 주일인 지난 22일 지역 교회 행정 지도를 나선 가운데 방역 수칙을 미준수한 교회 189곳에 이행 촉구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우선 방역 지침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내린 후 여전히 미준수한 곳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9일 재차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예배 강행 시 교회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에는 발열체크, 교회방역, 신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 금지,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등이 있다.

서울시 등 다른 지역도 방역 수칙 미준수 교회에 행정처분했다.

이날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집회금지 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교회는 이 기간에 예배를 포함한 일체의 집회가 금지돼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앞서 정부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한 종교단체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시설 운영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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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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