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간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목욕탕, 요양원 운영제한 권고

23일 홍성군의 한 PC방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김성준 기자
23일 홍성군의 한 PC방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김성준 기자
23일 홍성군에 위치한 한 PC방은 비교적 한산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뒷전이었다. 예산군의 한 PC방도 손 세정제가 비치돼 있었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손님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지만 게임을 즐기는 PC방만큼은 예외였다.

PC방과 요양원,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자 충남도는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들에 대해 운영 제한을 권고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목욕장업, 요양원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다음달 6일까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제한 조치를 권고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데 이어 충남도가 내놓은 고강도 추가 조치다.

운영 제한 시설은 도내 PC방 975곳, 노래연습장 1329곳, 학원 3584곳, 목욕장업 247곳, 요양원 199곳 등 총 6334곳이다.

운영제한 대상 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후 유증상자 출입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목욕장업 제외) △손 세정제 비치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유지 △1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 중단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영업을 강행하다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의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손해배상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15개 기초자치단체는 23일 시·군내 운영제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운영중단,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한 뒤 앞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운영여부와,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운영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이번 권고로 인해 한시적으로나마 운영을 중단하는 시설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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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 한 노래연습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여 놓은 모습. 김성준 기자
홍성군의 한 노래연습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여 놓은 모습. 김성준 기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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