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어기고 외출, 전수검사 대상조차 역차별 논란

코로나 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정부세종청사.
코로나 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정부세종청사.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자가 격리지침을 어기는가 하면, 업무상 밀착접촉이 불가피한 유관 기관 직원들을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42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는 동안 정부세종청사 관련 확진자는 30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 관리 지침상 확진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자체에 포함된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세종시로 분류될 경우, 세종청사 근무 및 유관 확진자는 전체 80%가 넘는다.

이 같은 흐름에도 불구,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착접촉자에 대한 관리체계마저 무너졌다.

세종시가 지난 18일 확진자가 속출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 결과, 254명을 대상으로 전담 직원을 지정, 관리를 강화에 나섰다. 전담 직원은 하루 두 차례 해당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증상을 묻고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는 최근 자가격리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 8명이 지침을 어기고 인근 식당과 마트를 방문하고 청사 사무실까지 오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수부 30대 공무원은 세종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약국과 식당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공무원도 검사를 받은 뒤 편의점과 마트 등을 들른 사실이 드러났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해수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례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각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지난 17일 지침을 위반한 직원 8명에 대해 문성혁 장관 명의로 문서 경고를 보냈다. 이들에 대한 치료가 끝나면 추후 행적을 재조사한 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이후 잠잠했던 세종청사에서 22일 정부세종청사 미화 공무직 직원 1명(주근무지: 5동 4층)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전날인 21일 5동 지하에서 근무하는 미화 공무직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세종청사 미화 공무직 전원(320명)을 대상으로 증상 여부를 확인해 유증상자 1명 등 총5명에 대해 검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공무원에 이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해수부 등 중앙부처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사각지대`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가 뒤늦게 청사 5동 전체 공무직(시설, 미화, 안내, 청경 등) 140여명에 대해 재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이 능동적 감시대상 구역과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보건 당국의 결정에 따라 검사 대상에 포함되면 16-17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자발적으로 검체검사를 한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구석구석을 다니며 공무원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미화직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비화되고 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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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정부세종청사.
코로나 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정부세종청사.

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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