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집중하는 동안 미화원 관리 놓쳐

코로나 19 확진자만 40명을 넘어선 세종시 방역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 21일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구역을 청소하는 환경 미화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 등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42번 째 확진자(주소지에 따라 대전 23번 째로 분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염됐는지, 지역감염인지 알 수 없어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증상이 나타난 뒤 1주일 뒤에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돼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 특히 지자체뿐 아니라 세종청사 공무원·공무직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 23번째 확진자다. 세종청사 5동은 해수부, 농식품부가 위치한 곳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인 A 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 거주하면서 세종청사로 출·퇴근했다. 그는 해수부·농식품부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5동에 설치된 화물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처리하는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했다.

역학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3일 오후까지 세종청사에서 근무했다. 자차로 출퇴근해온 A 씨는 지난 13일 밤 8시에 속이 메스꺼운 오심 증상을 비롯해 설사·발열이 나타났다. 증상이 나타난 뒤 그는 청사관리본부에 연락해 지난 15일부터 병가를 냈다.

A 씨는 지난 14-20일까지 자택 인근의 내과(둔산내과의원)를 4차례, 약국(산들약국)을 3차례 찾았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대전전기학원에서 관련 수강을 했다.

그는 의사 진찰에 따라 소화기 내과 치료를 받다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자 지난 20일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이 결과 폐렴 증세가 보여 그는 지난 20일 오전 을지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1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A 씨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를 중심으로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섰다.

현재 △배우자, 아들 등 가족 2명 △대전전기학원 동료 수강생 3명 △정부세종청사 동료 환경미화원 4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문제는 정확한 감염 경로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A 씨는 해수부가 전수검사를 했을 때에도 검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수조사할 범위를 정할 때 (해수부) 소속 직원이면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집중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셈이다.

공무직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해주지 않아 화를 키웠다. 검사비(16만원)조차 자부담을 해야 한다.

보건당국의 관심이 해수부와 교육부 등 공무원으로 집중되는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은 이래저래 `찬밥 신세`로 취급되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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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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