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국민 호소문... 한층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보름 동안 생필품 구입 외 모든 외출 자제해달라"

정부가 한층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에게 호소했다. 국내 상황이 다소 안정을 찾기는 했지만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만큼 내부 위험 요소의 싹을 잘라 앞으로 다가올 대외 위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난 두 달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며 "국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덕분에 코로나19의 빠른 대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째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가 커지고 국민의 참여가 약화되고 있어, 일상 생활과 일정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우선 단기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장기간의 유행에 대비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해 가는 계획을 수립했다.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해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고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 행동 지침은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등 사실상 15일간의 완전한 사회적 관계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

직장생활도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한다.

사람이 모일 만한 시설은 폐쇄하거나 운영을 최대한 제한한다.

오는 4월5일까지 종교 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PC방, 노래방, 학원 등의 영업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이들 시설의 운영 여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23일부터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확진자의 입원·치료비, 방역비를 손해배상하도록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