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전개따라 필요하다면 지원규모 더 늘려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분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 결정을 발표했다. 또 상황 전개에 따라 지원 규모를 더 늘려나가겠다며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실물경제나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글로벌 경제까지 흔들리는 위기상황에서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맞춤형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해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 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소개했다. 또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사상 처음으로 제 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며"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와함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3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책의 속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 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해 `적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세심한 점검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로,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또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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