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민전 370억원 확대 등 코로나19 경제 대책 발표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피해를 입은 점포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확진자에게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경제 전반에 큰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돼 피해를 본 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점포당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방역을 완료한 후 `코로나19 안심시설` 스티커를 부착(45개 업소)하고, 이들 점포가 안심시설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확진 판정 후 입원 또는 격리됐지만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145만7000원(5인 기준)까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자영업자나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층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는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 중이다.

지역화폐 `여민전`은 발행 규모를 당초 70억 원에서 300억 원을 늘려 370억 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3월 한 달간 시행 예정이던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 이벤트`를 7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올해 배정된 150억 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6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기존 120억 원에 100억 원을 추가해 220억 원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4월에는 일자리 안정 및 지원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피해사업장 방역비용 지원 등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이춘희 시장은 "정부와 협력해 이번 대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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