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4.06%나 올랐다. 서울(14.75%)에 이어 전국 두 번째 높은 것이다. 세종(5.78%)과 경기(2.72%)를 제외하곤 전국의 상승률이 1% 미만이거나 하락한 것과 대비하면 가히 폭등이라 할 만하다. 공시가격은 과표나 건보료 납부 등의 기준이 되고 공시가격 급등은 보유세 부담이란 짐을 안긴다는 점에서 대전시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69.1%,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53.6%와 65.5%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 산정에서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 수준 유지,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70%, 15억-30억원 주택은 75%, 30억원 이상 주택은 80%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서울이야 워낙 고가 아파트가 많으니 현실화율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폭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거의 없음에도 공시가격은 폭등했다. 정부는 대전의 아파트 시세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밝히고 있지만 상승요인이 비정상적이란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올 1월 대전의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 31.2%나 급증했다. 지난해 대전 아파트 거래량의 20% 가량이 외지인들에 의한 것이었다. 서울과 수도권, 세종의 규제를 틈타 투기세력이 불을 지른 결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과세의 투명성 등 긍정적 효과도 많지만 당장 보유세 부담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해는 대전시민과 실수요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매매가 상승으로 상투를 잡은 실수요자나 일반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에 다시 한 번 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오는 6월 말 공시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하기 전까지 대전시의 이런 사정이 반영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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