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유럽에 장기여행을 다녀온 30대 대전시민이 질병관리본부의 인천공항검역소에서 검체 채취만 하고 대전으로 돌아왔다가 확진 판정 받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규정상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역소가 격리조처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검역소 측은 "집에서 격리하라"며 그를 내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정오쯤 인천공항을 거쳐 입국해 대전에 도착한 30세 남성 A씨가 오후 8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입국 당시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여 공항 검역소에서 그의 검체를 채취했다. 통상 검역소에서 시설격리 또는 병원격리하거나 자가격리토록 해야 하는데 검역소 측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A씨를 내보냈고 그는 인천공항에서 오후 4시 30분발 공항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한 뒤 택시로 유성지역 누나 집에 도착했다.

이어 확진 통보를 받은 A씨는 오후 11시쯤 충남대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됐다. 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국내 입국 과정에서 증세가 발견돼 검체를 채취하고도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검역소 측에서 격리조처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우리시에 의심증상 시민이 있다고 통보라도 해줬으면 자체적으로 구급차를 보냈을 텐데 검역소가 선행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역으로 불덩이를 내던진 격"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시는 기초적인 역학조사 결과 A씨가 2월 5일부터 한달 넘는 기간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독일을 여행하고 귀국했고 이달 2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와 같은 버스를 탄 승객을 찾기 위해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조회하고 있으며 A씨가 이용한 택시 운전기사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대전시 확진환자로 포함되지 않고 인천공항 검역소 확진자로 분류됐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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