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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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주시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등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주시 공무원 A(58)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확진자 및 가족 등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주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극복 노력을 저해하는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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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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