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공시가격 14.06% 올라… 전국 상승률은 5.99%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번번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빗겨간 대전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최고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 외 두자릿수로 오른 지역은 전국 시·도 중 서울 뿐이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1383만호 공동주택의 공시가 변동률은 5.99%로 나타났다.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대전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건 2012년 10.8% 이후 8년 만이다. 대전의 공시지가는 2013년 -1.4% 변동률을 보인 후 1%대 미만으로 횡보하다 2018년 2.87%, 2019년 4.56%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공시지가 산정에서 국토부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했고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70%까지 높였다. 15억-30억원 주택의 현실화율은 75%, 30억원 이상은 80%에 달한다.

서울은 현실화율 영향을 받아 공시지가 변동폭이 더욱 컸다. 그러나 대전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비중이 0.182%로 사실상 현실화율 영향을 받지 않는 데도 공시지가가 유례없이 크게 상승했다.

국토부 이명섭 주택과장은 "대전은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세가 높게 상승한 게 원인이라 보고 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에 영향을 받지만 시세상승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대전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명섭 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방으로 나뉘어 상이한 추이를 보여왔다. 대전을 단순히 지방광역시란 특정지역으로 한정해보기보단 수도권과 좀 다른 체감도를 갖고 검토해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비규제지역으로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등으로 일정 정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UG는 지난해 유성구와 서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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