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이광복 위원장(서구2,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안은 컨택센터 상시고용인원에 파견근로자를 포함, 고용보조금의 수급범위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찬술 의원(대덕구2, 민주당)은 `대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자와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우선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 오광영 의원(유성구2, 민주당)은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수립, 촉진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대전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밖에 윤용대 의원(서구4, 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대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 규정된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