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예당 공연장 운영 전문요원 1명을 뽑는다. 7급 상당의 임기제로 국내·외 공연기획, 자체제작공연, 공연홍보, 마케팅, 하우스 운영, 교육사업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류 접수한 후 내달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 자격 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자나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다.
그러나 올해 대전시가 실무 경력 범위를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에서 공연 기획 및 제작 등 실무경력으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의 경우 대전예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예술가의집 등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에서 근무하면서 공연을 기획한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예술가의집은 대관만 가능해 사실상 대전예당과 연정국악원 근무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민간 기획사 경력자나 문화예술 행정 경력자들은 서류 조차 쓰지 못하면서 자격 요건이 불공정하다는 불만을 내보이고 있다.
지역의 한 문화예술계 인사는 "과거엔 같은 자리 자격 요건에 별다른 범위를 넣지 않았는데 이번에 자격에 제한을 두면서 지원조차 못하게 됐다"며 "특정인을 뽑으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화계 인사도 "결원이 생겨 채용 할 때마다 일관된 기준 없이 자격 요건을 두는 건 공정하지 못한 채용"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시는 공연 기획 전문가를 채용하는 만큼 자격 제한을 둔 부분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 실무 경력자는 검증된 데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허위 경력 문제 등이 불거진 부분이 있고 전문성을 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