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작성 필수… 부동산업계 "매수세 일부 위축… 6억 이하 집중 풍선효과 우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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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정부의 고강도 규제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일 대전을 포함한 비규제지역도 6억 원 이상 주택거래에 자금조달 과정 제출이 더욱 깐깐해진데 따른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또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거래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제출을 조정대상지역내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거래에도 적용했다.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신고사항도 강화됐다. `증여·상속`, `현금 등 기타`,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이 더욱 세분화됐다. 예컨대 부모나 형제에게 취득자금 일부를 빌리거나 상속·증여받는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받았는지 명시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 대출액의 경우에도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등 대출종류와 각각의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한 뒤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서 실거래 신고를 할 때까지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를 하면서 제출하게 된다.

대전지역의 경우에도 서구 둔산동이나 유성구 상대동 등 주요 인기단지들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상대동 트리플시티5단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 6일 6억 4500만 원에 거래됐다. 서구 둔산동의 가람아파트도 전용면적 137㎡가 지난달 15일 6억 6000만 원에 거래돼 서류 제출 기준내 포함됐다. 이들 아파트 외에도 서구와 유성구의 주요 인기 단지들은 현재 실거래가 6억-7억 원 선에 형성된 데다 최근 호가는 8억-9억 원을 훌쩍 넘긴 상태다.

부동산 업계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부동산 거래가 일부 얼어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다.

둔산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부담으로 갭투자 등 일부 투기적 성격의 매수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잇단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구매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분석도 내놨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자금계획서 제출은 결국에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더욱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면서 "현금 부자들은 자료제출이 간단하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데 더욱 (증명)밝히기가 어려워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규제로 자금제출계획서 신고 등이 다소 편한 6억 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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