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연합뉴스]
대전지방경찰청 [연합뉴스]
대전 신천지 신도 명단을 최초 유포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50대 A씨 부부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13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007년 종교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입수한 2006년 전국 신천지 신도 명단에서 대전 신도들의 정보만 편집해 아내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B씨는 지난달 27일 직장 동료들과의 단체 채팅 방에 이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됐다.

대전지역 신도 명단이란 파일로 4621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상태로 유포가 이뤄졌다.

명단 유포로 피해를 입었단 신고가 180건에 달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명단이 2006년 작성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파일 유포로 명단에 오른 이들의 사회적 평판 저하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SNS를 통해 명단을 입수해 인터넷 카페에 유포한 30대 주부 C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됐다.

C씨는 "2006년 명단인 줄 몰랐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심하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에 경찰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심코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행동은 본인과 상대 모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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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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